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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표준규격

개요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는데 있다. [실시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김치의 정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한 전통식품 표준규격에 따르면 김치류의 규격번호는 'T020'이며, 채소류를 원료로 하여 염수 혹은 소금으로 절인 다음 세척, 탈수 및 양념 혼합 후 그대로 혹은 숙성하여 만든 것을 김치류로 규정하고 있다.

김치의 원료

  1. 원료 중 채소류(배추, 무, 파, 생강, 마늘 등), 고추(고춧가루, 실고추, 생고추) 및 식염은 국내산이어야 함. 단, 채소류는 전통성이 인정되는 원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전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원료(당류, 기타 동·식물성 원료 등)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타 원료 중 특정 원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김치의 품질기준

전통식품표준규격 - 항목, 기준을 안내합니다.
항목 기준
성상 고유의 색택, 향미, 조직감 및 외관을 가지며 이미, 이취 및 이물이 없어야 하고,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 결과 모두 3점 이상이어야 함
산도(%, w/v) 1.0 이하 (젖산으로서) (단, 백김치는 0.8 이하, 갓김치 및 고들빼기김치는 1.2 이하, 묵은지는 1.0 이상)
(단, 숙성하지 않은 제품은 제외함)
pH 3.8 이상(단,묵은지는 3.4 이상)
이외의 요구사항은 「식품위생법」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산업지원연구단
  • 담당자 서혜영
  • 연락처 062-61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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