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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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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식품 산업의 활성화와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식품명인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식품명인은 1994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으며, 전통식품 분야에서 81명의 명인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2022.12.7. 기준).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자격요건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로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김치 분야 식품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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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제38호
- 이름 : 유정임
- 지정품목 : 포기김치
- 지정일 : 2010. 01. 04.
- 주소 : 경기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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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제57호
- 이름 : 강순의
- 지정품목 : 백김치
- 지정일 : 2014. 12. 23.
- 주소 : 경기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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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제58호
- 이름 : 이인자(하연)
- 지정품목 : 해물섞박지
- 지정일 : 2014. 12. 23.
- 주소 : 경기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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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제66호
- 이름 : 윤미월
- 지정품목 : 배추김치
- 지정일 : 2015. 09. 23.
- 주소 : 경남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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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제76호
- 이름 : 오숙자
- 지정품목 : 반지
- 지정일 : 2018. 11. 30.
- 주소 : 광주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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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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