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시험분석 기업의 상시 소통 및 협력지원 서비스

시험분석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긴급분석

개요

국가적, 공익적 사안이나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개인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긴급한 분석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분석 의뢰보다 우선하는 분석지원 제도입니다.

구분

  • 공익 긴급분석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긴급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 중소기업에 한하여 인허가, 생산공정, QC(Quality Control), 선적기일, 관세청 통관 등의 기업활동으로 긴급분석을 신청하는 경우(관련 공문 등 근거자료 제출시에만 적용)
  • 일반 긴급분석
    • 연구활동 등 기타사유로 긴급분석을 신청하는 경우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산업지원연구단
  • 담당자 장하니
  • 연락처 062-610-180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선택

0/100

평균 0.0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