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분석
기업의 상시 소통 및 협력지원 서비스
시험분석
개요
국가적, 공익적 사안이나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개인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긴급한 분석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분석 의뢰보다 우선하는 분석지원 제도입니다.
구분
- 공익 긴급분석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긴급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 중소기업에 한하여 인허가, 생산공정, QC(Quality Control), 선적기일, 관세청 통관 등의 기업활동으로 긴급분석을 신청하는 경우(관련 공문 등 근거자료 제출시에만 적용)
- 일반 긴급분석
- 연구활동 등 기타사유로 긴급분석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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