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기업의 상시 소통 및 협력지원 서비스
기술이전
정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기술이전 및 기술료 유형
- 기술이전 유형
기술이전 유형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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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양도 | 전부 양도 |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 실시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기술(또는 특허발명)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서 계약 완료 |
일부 양도 | ||
라이센스 | 전용 | 기간·장소 및 내용 등에 관해 설정한 범위 내에서 기술(또는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통상 | 기간·장소 및 내용 등에 관해 설정한 범위 내에서 기술(또는 특허발명)을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 기술료 유형
기술료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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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 기술 실시자가 매출액 등에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 |
경상 | 기술 실시자가 대상기술을 활용하여 매출액이 발생할 시 연간 총 매출액의 1∼5%를 지급하는 것 |
기술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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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김치연구소
기술이전 희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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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마케팅
- 기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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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협상
- 계약조건 검토/협의
- 기술이전 계약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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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확정
- 계약서/조건 최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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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실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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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 기술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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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사후관리
- 추가 기술료 납부
- 생산개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사업예산실
- 담당자 김고헌
- 연락처 062-610-1835